국민연금 [2편] 추가납부로 수령액 극대화 만들기

추가납부로 수령액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국민연금 [2편] 추가납부로 수령액 극대화 만들기
국민연금[2편] 추가납입으로 연금수령액 극대화?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가지 핵심 전략, '추가납부(추납)'와 '임의계속가입'의 조건, 방법, 혜택을 총정리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 필독!


국민연금 [1편]

국민연금 [1편]

기본 혜택과 계산법 2025년 총정리

dndj.kr


지난 1편(위 글 참고)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과 2025년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진짜 고민은 '그래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과거 실직, 육아, 학업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비어 있는 가입 기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완전 정복 시리즈 2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 내 노후 연금을 가장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1.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 잠자는 내 가입기간 깨우기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란,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납은 노후 연금액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이 대상입니다. 만약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한 뒤 추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요?

모든 기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기간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처리된 '무소득 배우자' 기간
  •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 19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단, 6개월 이상 복무 시 자동으로 6개월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

추납은 신청 가능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얼마이며, 어떻게 납부하나요?

많은 분이 '과거'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신청 당시 월 보험료) X (추납 희망 월수) = (총 추납 보험료)가 됩니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일시납: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
  2. 분할납부: 최대 60개월(5년)까지 나누어 납부 (단, 분할납부 시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추납한 보험료는 전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가 골든타임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 연금 수령 계획에 따라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히 두 가지입니다.


이유 1: 최소 가입 기간 (10년) 채우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면, 단 1개월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1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보에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유 2: 연금액 극대화하기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몇 년 더 납부하여 노후 연금액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 현재 가입자가 과거 납부 예외 기간(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현재' 기준으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큽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거나, 이미 채웠더라도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원할 때 만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공통점: 두 제도 모두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리즈 예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언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최대 30%를 더 받거나(연기연금), 30%를 덜 받을 수도(조기노령연금)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완전 정복 시리즈 3편]에서는 내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정보 출처] 본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NPS) 공식 웹사이트의 '연금제도' 및 '자주 찾는 민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지 사항]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가입 이력에 따라 추납 보험료, 연금 수령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개인 맞춤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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